건설산업기본법(2022.8.4 시행) (법률 제18823호, 2022.2.3 일부개정) 법제처

제48조(건설사업자간 상생협력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일반건설업 등록을 한 건축업자와 등록을 한 건설업자 대형건설사와 중소건설사가 상생하는 협력관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하도급, 공동도급 등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② 건설사업자간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건설업의 건설업을 등록하고, 동종업계의 건설회사가 수급사업자로 등록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회사와 등록된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서 동반성장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를 도급하거나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협력업체를 공동수급인 또는 하도급2으로 우선 선정한다. 공사 관련 기술 및 정보 교류3. 건설공사에 필요한 인적·재정적 지원 또는 기술개발 지원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침의 이행실적 또는 하도급업체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하여 종합건설사업을 우수한 성과로 수행한다.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회사가 시공능력을 평가하거나 발주할 때 우대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지도, 제2항에 따른 협력업체 등록 및 건설회사 간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목개정 2019. 4. 3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0조(공동계약 등에 관한 지침) 제41조(협력업체 등록) 제42조 (준수사항) 제43조 (하도급계약의 특례) 제44조 (협력업체 등록 해지)

연계정보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09호, 2022. 7. 19. 일부개정) 제40조(공동계약 등에 관한 지침) 국토부장관 , 기반시설 및 교통 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간 상생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안내할 수 있다. 따라서.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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