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절차 2탄(상속 승인 및 재산 협의 분할)

안녕하세요? 상속세 신고절차 및 필요서류 관련 1탄을 작성을 하고 2탄으로 상속 승인 및 재산 협의 분할에 관련하여 작성하려고 합니다. 1탄의 경우에 서류를 중심으로 봤다면 2탄은 세무사의 재량에 따라서 방향성이 크게 바뀌기 때문에 동내 세무사 사무실이 아닌 상속을 전문으로 하는 여러 세무사님을 찾으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거 같습니다.https://blog.naver.com/countless_numbers/223076581278

상속세 세금 신고 필요 서류 및 절차(원스톱 서비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1탄안녕하세요? 상속세 세금 신고 절차에 관련하여 작성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경황이 없다 보니 챙겨야 하…blog.naver.com

“상속 승인 혹은 한정 승인”상속 재산 보다 부채가 많다면 상속 포기로 여기까지 절차를 해주시면 됩니다.혹은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데요 즉 상속받은 배산 한도 내에서 물려받은 빚을 갚는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채와 재산 중 어느 것이 더 많은지 확인을 할 수 없다면 한정 승인이 더 유리합니다.(3개월 이내 빠른 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수수료는 꽤 저렴한 편이나 한정 승인은 세법 전문가에게 상담을 꼭 추천드립니다.”상속세  신고 세액 및 재산 협의 분할”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상속재산 협의서를 적성할 때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작성 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의 경우 재산의 분할 비율 등을 결정하며 상속받을 재산으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상속인 간의 미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으며 상속을 전문으로 세무사님을 통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절세 방향에 대해서 잘 설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생각해요)”상속재산에 대한 등기 이전 및 명의변경 취득세 신고”상속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반드시 취득세 신고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어떻게 보면 상속 전문 세무사님 찾는 거부터 컨설팅을 생각하면 많은 시간은 아닙니다. 또한 상속재산에 따른 등기 이전 몇 명의 변경, 예금 및 보험 지급 청구 절차를 해주셔야 합니다.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상속세 신고 및 납부”상속세 신고 및 납부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단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상속세를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 시 최장 10년까지 연부연납을 할 수 있습니다. (납세담보가 필요로 하며 연납에 따른 가산금(이자)가 있다는 부분은 참조해 주세요.)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이자율)

그 외 연부연납이 아닌 분납제도를 통한 방법도 있는데요 이 경우 1천만 원 초과 및 납부기간이 지난 후 2개월 내 분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혹은 상속재산 2천만원 초과시 물납을 통한 납부도 가능합니다. 감정평가를 이용한 방법도 있으나 상세한 내용은 수임받은 세무사님을 통해서 진행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참조용으로 부탁드립니다.혹시 몰라서 상속세 물납(변경) 신청서 및 연부연납 허가 신청서 양식 추가로 올려놓겠습니다. 첨부파일상속세 물납(변경) 신청서.hwp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서.hwp파일 다운로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