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다양한 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22년 기준 총출산율 0.78명, 신생아 수 24만9천명으로 사상 최저 수준이다. 결혼은 했지만 출산을 하지 못한 가구가 많고, 정부가 가장 큰 원인이다. 이주주택 가격이 크게 올라 자택 구입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이에 정부는 2023년 8월 29일 위와 같은 출산율 극복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2024년에는 전체 대출 지원액 35조원 중 무려 27조원이 중형 신생아 특별급여에만 사용된다. . 오늘은 위 3가지 정책 중 신생아 특별구매자금과 임대자금의 자격요건, 금리, 한도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신생아 특별구매 자금 지원
말 그대로 출산한 가구의 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이다.
(적격요건) 1) 부부 합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소득요건 기존 대비 2배) 2) 자산 5억 6천만원 이하(임차료 제외) 3) 대상주택 : 9억원 이하, 유형 85 이하 4) 무주택자(2년간 무주택, 처분요건 등 검토중) 5)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한 사람이면 누구나 허용(학대사례 적발 가능성 높음) ) 6) 임신한 경우 불가(금리) 소득범위에 따라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율은 5년 고정 후 변동됩니다.1) 8,500만원 이하 : 1.6%~2.7%2) 8,500만원~1억 3,000만원 : 2.7%~3.3% (한도)최대 5억원 2. 신생아 자금 지원을 위한 특별 임대
(자격요건)1) 부부합산 1억3천만원 이하2) 자산 3억6천100만원 이하(임대료 제외)3) 주택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4) 무주택자5) 혼인 여부 관계없음 , 출산 중이라면 허용(학대 적발 가능성 있음)6) 임신한 경우 불가(이자율)1) 7,500만원 이하 1.1%~2.3%2) 7,500만원~ 1억 3천만원 : 2.3%~3.0%(한도) 최대 3억원까지 출산장려 및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별대출을 2024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신청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입니다. 2023. 2023년 1월 1일 2023년 1월 1일 출산하신 분은 2025년 1월 1일까지 특별우대 대상입니다. (2022년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어린이를 위한 버스전용차로 이용 등의 정책보다 대체(이전) 가능성과 단독주택 처분 조건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결정 사항은 나중에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