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신생아 출산 가정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약 27만원 상당의 특별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2년 이내 출산한 사람과 무주택자에게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자는 연 1.1이다. ~3.3%로 사실상 받을 수 있는 최저 금리이므로 비교 가능한 상품이 없습니다. 신생아 특별대출 조건 요약
1. 지원대상(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출산한 지 2년 이내인 자(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혼, 미혼모 허용) – 단, 2023년 출생자부터 적용 가능 ② 소득 130원 이상 연간 100만원 이하 ③ 순자산매출액 : 5억원 600만원, 전세 : 3억 6천만원 이하 ④ 무주택 세대주 – 소득기준은 신청일 기준으로 결정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을 모두 포함 ,이자, 임대료 및 기타 소득. – 자산은 부부를 합산하여 산정함(미혼모의 경우) 개인)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모두 포함 –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주식시세를 기준으로 평가 – 금융자산의 경우 5억원 가치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부채는 상환능력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신생아 출생을 기준으로 하므로 임신 사실만으로는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 (단, 공공주택의 경우 임신사실 확인 시 신생아 특별지원 가능) – 실제 거주의무가 아직 명확히 명시되지 않음(디딤돌과 같은 경우 이후 1년 이상 실제 거주 필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입주)2 . 주거여건 ① 매매 : 9억원 이하 주택 ② 임대 :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기타 4억원 이하 ③ LTV : 70~80% 정도로 결정될 예정 ④ DSR : 40%, DTI : 60%
3. 대출한도(30년) ① 매각 : 최대 5억원 ② 임대 : 최대 3억원4. 대출기간 – 매각 : 10년, 20년, 30년 가능 – 전세 : 2년(최대 10년) – 만기일시상환
5. 이자율(자녀 1명 기준으로 5년간 적용) – 매각 :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1.6%~2.7%, 8,500만원 초과 : 2.7%~3.3% – 전세 : 연소득 75원 100만 원 이하: 1.1% ~ 2.3%, 7,500만 원 초과: 2.3% ~ 3.0% –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인당 0.2% 추가 금리 감면(금리 적용 기간은 5년 추가, 1년 연장 가능) 3인까지 총 15년) 6. 1 주택보유자에 대한 재융자 허용 여부 – 신규구매는 적용되지 않으며, 예상대출 건에 대해서는 재융자를 검토 중입니다(미확정). 아직 ‘안’만 공개된 만큼 대략적인 금액과 소득기준, 한도, 금리 등은 정해졌으나 1주택자에 대한 재융자 여부 등 이슈는 확정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이미 1. 집을 사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7. 신청서류 준비 – 신생아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전입가구안내센터,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인증센터 2022년생 제외사항 이번에 또 문제는 2022년생은 이 정책자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 조금 놀랍습니다. 애초에 신생아 출산을 장려할 목적으로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으로 개발되었는데, 이미 출산한 가족을 배제하는 것은 생활환경 개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정책 시행일은 24년 전이었다. 나중에 출산한 가구에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1923년에 출산한 가구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입장이었다. 즉, 2년 이내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 임신일로부터 1년이 걸린다는 입장이다. 집을 팔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27조원에 달하는 정책자금이 저금리로 투입되고 있는 만큼 대상자를 최대한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역차별 얘기까지 나오는 만큼, 내년 2024년에는 정확히 어떻게 발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