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등기명령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임대 사기 사례가 연일 신고되고 있으며, 이사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사 날짜를 정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면 민망함은 배가될 수밖에 없다. 오늘은 이러한 고민으로 인해 밤에 잠이 오지 않는 분들을 위해 임대권등기명령 신청제도의 정의와 신청방법,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주택이나 상가건물을 비워야 할 경우 법원에서 내리는 판결로, 등기사항 일체를 증명서에 임대차의 존재를 기록하여 임차인이 우선순위를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상환할 권리. 이를 수행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법적 근거에 근거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대차 등록 명령을 신청하려면 특정 자격 요건이 필요합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만 본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반대권 유무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등록을 통해 권리를 인정하는 방식이므로 무면허의 경우에는 사실상 구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건물. 이를 통해 임차인은 새 집으로 이사하고 주소를 주소지정할 수 있다. 이전하는 경우에도 기존에 확보한 이의신청 및 우선상환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해당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다시 취득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 이전에 다른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매과정에서 매각허가를 받은 낙찰자에 대하여 배당을 받거나 앞서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얻으려면 임대차등기명령 신청서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먼저, 확정된 날짜로 임대계약을 체결하세요. 반복적으로 갱신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사본, 집주인에게 보내는 계약해지 통지서,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녹음 파일 등의 자료를 정리하고, 부동산 등기사항 일체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이후 전자소송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신 후 해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자료를 찾아 작성하고, 순차적으로 첨부하시면 전체 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이때 비용에는 신청서 제출 후 즉시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 및 배송료, Witex에서 납부하는 등록면허세, 인터넷 등기소에서 납부하는 등록 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이 중 배송비는 임대인 수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등기명령 신청 후 담당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후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후 등록된 모든 사항의 증명서에 임대차 내용이 기재되며, 이를 완료하는 데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을 바로 이전하지 말고, 입주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기 전에 반드시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