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과 분양권의 차이점

입주권과 예매권의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아파트 매매에 적용됩니다. 그 중 민간분양,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등에서는 부동산 용어로 사용됩니다.

공공택지 매매 등 일정기간 임대계약 후 매매되는 주거단지의 경우, 대형 건설사가 아파트단지를 짓기 위해 토지를 매입한 후 건축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혹은 공공임대아파트.

점유권이란 재개발, 재건축 등을 거쳐 대규모 단지나 일정규모의 건축물 단지로 건축되는 경우 그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매각권은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입주 예정자가 아닌 자가 그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위의 일반판매 청약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반분양 등의 입주상황을 재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둘 사이의 차이점은 분명합니다. 처음부터 조합원으로 입주하는 것과 준공 후 특별공급 및 청약계좌를 이용하는 것과 실제 입주자와 임차인의 입주자격 차이도 다르다. 당연히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위해 입주하는 것보다는 왕실 층과 왕실 건물의 배정에 차이가 있는 데 한계가 있고, 실제로 입주할 때 옵션에도 차이가 많이 난다. 점유권의 가장 큰 장점은 평당 가격 차이. 입주 자격은 동일하더라도 처음부터 조합이다. 회원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협회에 기증하고, 비례에 따라 추가 출연금을 납부하더라도 평당 매매가는 일반 매매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 이자를 환매하는 것이 프리미엄이고, 매각권은 조합원, 즉 왕실 건물의 로열층이 갖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사실이며, 그 이후에는 일반분양을 통해 청약을 받거나 미분양을 낙찰받는 등 입주자격을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전매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매도가 불가능하며, 단기간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최근 우암동 두산위브더제니스가 2026년 입주 예정인 3,048가구 규모의 대형 아파트 단지를 매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번 자격의 매매가는 다른 부동산 시장에 비해 다소 좋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연히 평당 가격이 저렴하고 북항 재개발의 수혜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