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및 감면혜택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은 바로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다. 상업용 건물이나 토지와 달리 주인이 걱정할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두가 원하는 위치에 전국 면적을 갖춘 아파트는 가격이 비싸고 접근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원룸, 1.5룸, 투룸 형태로 입주가 가능한 오피스텔을 자주 찾아본다. 오늘은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주거용? 작업? 오피스텔오피스텔은 오피스(Office) + 호텔(Hotel)의 합성어로, 오피스텔은 사무실처럼 생활하며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이들 오피스텔은 용도에 따라 다시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구분된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간단한 취사시설과 욕실 등을 갖추고 있으나 입주신고가 불가능하고, 주거용의 경우에는 입주신고가 가능합니다. 취득세는 부과되지만, 주택이 아닌 토지나 상업용 건물과 마찬가지로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율 4.6%가 적용된다. 대신 오피스텔 면적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고, 부가가치세 지역의 면세 및 공제율도 높아 임대소득을 고려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면 더 많은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거용 OP는 주택으로 간주되므로 오피스텔 취득 시 이미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오피스텔 취득과 함께 제2의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취득세율 8%가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해야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60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가 200만원 미만이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2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8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위 감면 등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오피스텔을 신규 매매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자 등록을 하고 감면을 받아야 합니다. 혜택을 받으시면 3개월 이내에 해당 오피스텔에 입주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 오피스텔의 추가 매각은 불가능하며, 3년 이내 매각이나 기부도 금지된다. 양도세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만큼 양도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주거용 OP는 주택이므로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적용되는 양도세율이 달라집니다. 1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에는 양도세율 70%, 2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에는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을 2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기본세율 6~45%가 적용됩니다. 다주택 보유자는 중과세 대상이 되며, 기본세율이 2~30% 인상된다. 합산됩니다. 따라서 주거용 OP는 주택으로 간주되므로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적용되는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및 양도세 세율이 다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