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뇌졸중 진단비 약관 및 청구 시 유의사항

CI보험의 특약 중에는 ‘중증뇌졸중 진단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 알려진 뇌졸중진단비 특약에 비해 지급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대금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몸이 마비됐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중증뇌졸중진단비 약관과 청구 시 유의사항을 비교 설명드리니, 아래 내용을 끝까지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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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뇌졸중 진단 수수료 이용 약관

지주막하출혈, 뇌출혈, 뇌경색 등이 발생하여 갑자기 뇌혈액순환이 차단되어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초래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뇌혈류의 갑작스런 막힘은 주치의가 작성한 의무기록의 전형적인 병력에 근거합니다. 영구 신경학적 결손이란 주관적 주관적 증상(증상)이 아닌 신경학적 검사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신경학적 징후로 나타나는 장애를 말하며, 장애분류표에 따르면 “신경계 장애가 남아 있어 기본적인 움직임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다. 기와.” ‘남은 시간’에 대한 지급률이 25% 이상인 장애 상태를 말한다. 보상되지 않는 사항

일과성허혈발작, 가역적 허혈성 신경결손은 보상에서 제외되며, 외상으로 인한 뇌출혈,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 뇌수술 합병증으로 인한 뇌출혈, 신경결손을 초래하는 안동맥 폐쇄 등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심각한 뇌졸중 진단비 청구 시 주의할 점: 보상 요건은 엄격하지만, 본인을 대신하여 지급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일반적인 뇌졸중 진단비보다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트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망보험금이 1억원이고, 사망 전 중뇌졸중진단비를 먼저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은 사망보험금 지급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신경학적 증상과 함께 영상검사를 통해 뇌출혈(I61), 뇌경색(I63) 진단을 받은 경우 ‘뇌졸중 진단비’ 특약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물론, 확정된 진단 유무에 따라 보상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지만, 최소한 신체에 남아있는 장애 정도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뇌졸중진단비는 질병분류코드 ‘I60~I66’을 포함하므로 허혈성 뇌질환을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덮여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주요 뇌졸중은 진단이 필요하며 신체에 25% 이상의 장애가 필요합니다.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의 의미에 대해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궁극적으로 상지와 하지의 편마비나 마비를 동반하는 신경학적 결손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장애분류표의 신경질환 중 25%를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급률을 기본적으로 보행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신경계 질환에 대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ADL) 분류표에 따르면 ‘목발이나 보행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립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걸을 수 없는 상태’는 지급률 20%로 설정된다. 25% 장애를 충족하려면 어느 수준의 신체 장애가 필요한지 아시나요? 약관에서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진단받고 신경계의 25%에 해당하는 신체 장애가 있어도 당장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장애분류표에서도 찾아야 합니다. 약관에 따르면 신경계 장애는 발병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뚜렷한 호전이 있을 경우 추가로 6개월을 경과해야 합니다. 평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청구서를 제출하기까지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 뇌졸중 진단 비용을 지불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도움을 구하십시오. 계약 조건이 계약자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구할 때 유의할 점이 많기 때문에 여러모로 불리한 조항으로 보입니다. 최소한 청구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청구서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사한 청구에 대해서도 지급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아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춤형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 결제 가능성을 확인하신 후 클레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