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가끔 돈을 빌리기 마련이죠? 빌린 돈을 받지 못하면 사법제도를 통해 회수할 수 있다. 물론 다음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운 과정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뭘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모르겠어~? 그래서 오늘은 “전자소송”을 통한 납부지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하였기에 일반 개인(자연인)에게 금전을 빌리는(대출) 청구 예시를 작성하였습니다. 즉, 법인, 다수의 자연인, 매매계약, 손해배상, 위자료,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등 자금도용의 경우에는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사후에 작성한 글이라 제가 실제로 한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제가 전문가가 아니므로 법률 전문가나 변호사를 통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저 혼자 겪은 일들이 너무 많아서 벅차기도 했지만 저처럼 e-슈트를 직접 써보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먼저, e-suit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이용자등록)합니다. (공증인 필수!) (한국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ecfs.scourt.go.kr/
보안 프로그램 설치 암호화 프로그램을 설치할 것인지 묻는 (보안 경고) 창이 나타나면 반드시 (예)를 선택하세요. 오류가 발생하거나 화면이 장시간 정지되는 경우에는 오류 발생 시 대처 방법 및 프로그램 설치 안내를 참조하여 조치 후 새로고침 또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이 3분 이상 지속되면 보안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클릭하세요. 보안 프로그램을 수동으로 다운로드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고객지원센터 : 02-3480-1715 ecfs.scourt.go.kr
회원가입 후 상단 노란색 부분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사용하실 테니 ‘아이디 저장’을 눌러 로그인하시면 편리합니다.
메인화면에서 Submit File > Payment Order > Payment Order Application 을 클릭하시면 인기상품이라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 절차 지불 지시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귀하는 전자 절차에 동의해야 합니다. 동의 후 “파티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변호인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법무사나 변호사가 변호사를 작성할 때 이 항목을 클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소송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내용을 한 번 읽어보시고 동의를 눌러주세요. 문서도 전자 제출로 끝나야 합니다. : 스캐너가 없어도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이미지 파일(jpeg, jpg, gif, png)로 첨부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보가 올바르게 등록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배송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일로부터 1주일 후에 배송된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소송이 시작된 이후에는 수시로 이메일과 문자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문자 메시지를 받지 못하고 이메일 알림만 받습니다. 이메일을 자주 사용하지 않더라도 진행 중에 적어도 일주일에 두 번은 사서함을 확인하여 새로운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좋은 점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도 항상 전자 소송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고 업데이트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정정이나 상대방의 반응에 대비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가능한 한 빨리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xODA5MTJfMTQy/MDAxNTM2NzMwMDU3MTgz.x9nNyMYRbyI7jDUIrYJ1D_eq8ebwB2OK-eojGMlJ8sgg.N9VBaHq6mGf2zsqHk_4Flf8Epmk6yKz_hoedEt Mt0 ZY g.PNG.leeys3927/27%EC%A0%84%EC%9E%90%EC%86%8C%EC% 86% A1_%EC%9E%91%EC%84%B1%EC%A4%91_%EC%84%9C%EB%A5%98.png?type=w2
나는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이것을 “대출”로 입력합니다. 평소에 저같은 친구에게 돈을 잘 못받으시면 ‘대출’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기타’나 ‘기타(돈)’으로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대출’로 갑니다.← 근데 나중 , 신청후 내용을 확인해보니 “기타(돈)” 으로 나와있으니 “기타(돈)” 로 설정하시면 좋을것 같아서 옆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더 많은 항목이 나옵니다 (예: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보증금을 요구한 경우 “임대보증금”이라고 입력) 확인 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비용’과 ‘충전 금액’을 입력합니다 ~ 여기에서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출금을 바로 받았기 때문에 “가격계산” 메뉴에서 “결제청구”를 선택했습니다. 아래 계산식에서 Bill Amount 항목에 1,000,000 KRW(대출금액 예시)를 입력하고 “Calculate”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적용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실 수 있는데 “원가계산마법사”를 누르실 필요 없이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소의 가격에 대출원금을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청구 금액에. 예를 들어, 대출 금액(원금 수령액)은 1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소가”에 1,000,000원(백만 원)을 입력해주세요. 그러면 “청구금액”에 1,000,000원(백만 원)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ㅅ;조회가 필요하지만 잘 모르겠으면 다음 단계인 “관할법원 찾기”를 눌러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것. 지금처럼 정상적인 재판을 진행하는 자연인(일반인)이라면 ‘피고인 주소지’에 가까운 관할법원으로 지정하면 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지급명령의 경우 “피고 주소지에서 가까운 관할법원”으로 가는데, 찾아보면 “원고지지” 근처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당사자의 “내 주소”의 관할 법원 선택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부득이하게 되면 수정하겠습니다 ㅎㅎ 제 돈 빌린 사람이 먼 지방에 사시면 또 거기 법원에 가야겠네요. 나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을 만나기 위해 “전라남도 목포”에 가거나 멀리 떨어진 “전라남도” 법원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더라도 관할 법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앞으로 이거 고치기 너무 수고많으세요 ㅠㅠ 진행이 점점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암튼 관할법원을 찾는 방법은 “관할법원찾기”에 자택주소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주소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림과 같이 관할 법원이 나타납니다.이제 당사자 목록, 지불 및 주문 절차를 입력해야 원고와 피고의 개념이 생성됩니다. 민사 소송. – 원고(채권자):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 원고의 소송을 받은 당사자가 피고 → 즉, 나는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로서 ‘원고’가 되었고,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불량x가 ‘피고’가 되었다. . 먼저 원고(채권자)의 정보, 즉 나의 정보를 입력하는데, “내정보 불러오기”를 이용하시면 회원가입 시 입력한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져 입력이 더욱 편리합니다. 내 정보를 가져온 후 내 주소,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가 올바른지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진행 상황에 대한 알림은 해당 연락처 및 이메일로 전송되므로 정확하게 입력하십시오.프로젝트 전에
별표가 표시된 필드만 필수입니다. 나중에 저장하십시오! 이렇게하십시오. 마찬가지로 “채무자(돈을 받은 사람)” 정보를 입력합니다. 회사나 법인이 아닌 개인이시므로 자연인, 당사자명, 주소, 전달장소(일반적으로 자택주소로 우편물을 받으므로 동일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위 주소) 입력 후 주소를 저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알고 있다면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모르시면 비워두고 저장하세요. 그래서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쓰기가 더 쉽습니다. 이것을 알아내는 것만으로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장 후 “당사자 목록”에 채권자와 채무자 정보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제 경우에는 “알림 서비스”도 따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진행하다 놓친 경우를 대비하여 SMS 및 이메일 알림 서비스를 모두 선택했습니다.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기본 프로세스 알림이 사라지니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소송을 제기하실 때에는 사건의 진행 상황에 모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주장의 목적을 작성해야 하는데, “글쓰기 예시”가 있어서 주장의 목적을 작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문 작성”을 클릭하시면 친절하게 상황별 예문을 보여주시는데, 저는 일반적인 사람이라 “민사채무” 예문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이제 클레임 사유를 작성해야 하는데, “작성 예시”를 참고하시면 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콘텐츠를 별도의 파일로 작성한 경우 “콘텐츠 파일 추가”를 사용하여 해당 파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례별로 예시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청구 사유를 입력한 후 임시 저장 > 다음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창이 닫혀도 내용이 저장됩니다. 그냥 제 글을 공개하겠습니다(첫신청←정정순서 떨어졌습니다 ㅠㅠ) : 보시다시피 간단명료하게 금액과 사유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쓰면 수정하기 쉬우니 최대한 간결하게 예시를 참고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독촉절차비용(이체수수료 및 인지세)을 포함시켰으나,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이 취소됐다. 수정된 내용은 아래에 첨부합니다. (2차 신청 – 정정명령으로 수정했습니다. 참고하실 분은 위가 아닌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원금과 납부순서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연손해는 2019년 이전에도 “연 15%”였는데 2019년 몇월부터? “연 12%”까지 ㅠㅠ흐규… 내가 낭비한 돈에 이자를 좀 더 주면 안될까? 대출받으실때 원금+이자(지체보상금 연 12%)+각종 소송비용(=독촉절차비, 신원보증금, 배송비 등)을 합산하여 회수하실 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저장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지금 첨부파일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문 결제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돈을 빌렸다는 증거와 함께 첨부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릴 때 차용증을 사용했다면, 이체내역, 갚으라는 카카오톡 대화나 SMS, 또는 차용 증빙 등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차용증(매우 강력한 증거)과 함께 첨부하세요. 돈을 갚다 내용. 니가하길 바래. 제 경우에는 IOU가 없습니다. ㅠㅠ “돈 빌려줬어요 알겠습니다 빌려주세요”라는 문자와 카카오톡 내용은 모두 삭제됐다. ) 이체내역과 “언제 갚아줄까요? 나는 텍스트 세부 사항을 첨부하지 않고 “이전 진술서”만 첨부했으며 차용 증서는 없습니다. 즉, IOU나 돈을 빌렸다는 증거가 없어도 소송이 진행됐다는 뜻이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상대방은 별 이의 없이 통과했을 수도 있다. 상대방이 ‘돈 안 빌렸어? 무료로 드립니다! 증거가 없어~’ 그냥 도망쳤으면 더 힘들었을 텐데. 살면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기회가 생긴다면… ..- 빌려주지마- 빌려주지마- 빌려주지마! ! 꼭 받을 필요 없는 돈만 빌려주세요(ㅠㅠㅠ) – 대출 시 반드시 ‘차입증명’을 작성해주세요 – 현금은 주지 마시고 계좌이체로 남겨주세요 – 대출내역은 SMS 등으로 남겨주세요 , 카카오톡 또는 이메일 문서명을 입력하고 파일을 첨부한 후 등록 > 임시 저장 > 완료를 클릭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pdf 화면에서 작성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누락된 내용이 있는지, 모든 파일이 첨부되었는지 확인 후 오류 없는 내용 확인 > 확인을 합니다. *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하단에서 이동하고 싶은 “스텝”을 선택 후 이동하여 수정해주세요. 계속하지 않고 삭제하려면 문서 및 파일 삭제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제 서류 작업이 완료되었으므로 법원 수수료만 지불하면 됩니다. 스탬프 금액 또는 배송료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결제수단 선택 및 결제자명 선택 ※ “가상계좌결제” 외에 “신용카드결제”, “계좌이체”, “휴대폰소액결제” 모두 추가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는 결제수단 수수료이므로 추후 채무자의 법적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돈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면 가상계좌 방식을 추천합니다. 가상계좌 결제수단을 선택하시면 변호사비를 입금할 수 있는 가상계좌가 나옵니다. 빠른 처리를 위해 가상계좌에 직접 입금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입금이 확인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소송이 종결된 후 남은 우송료 또는 특송료가 있을 수 있으며, 이 시점에서 법원은 해당 금액을 자동으로 환불합니다. 기존 계정을 입력하신 후 계정 상태를 확인하신 후 결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소송 과정에서 소액의 인쇄비와 택배비를 결제하셔야 합니다. 우편이나 오프라인으로 할 경우 우편 요금으로 인해 비용이 더 높아집니다. 소액재판 소송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희박해 보여도 최소 10~20만원의 비용이 듭니다. 나중에 채무자로부터도 돈을 회수하게 되니 언제, 어떻게, 얼마나, 어떻게 지불하는지 꼭 메모해두세요! (영수증은 추후 전자수트 홈페이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날짜를 모르시면 찾기가 조금 번거로우니 적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