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경기도 불임부부 치료비 지원 확대 안내

경기도 2023년 하반기 불임부부 치료비 지원 확대 시행지침. 2023년 7월 1일부터 그동안 소득제한 대상이던 불임부부에게 희소식을 전해드립니다.불임부부 치료비 지원 확대 :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불임부부(사실혼 포함) 거주기간 확인 : 신청일부터 난임여성 거주자 사본 등록 유효기간 : 2023년 2019년 7월 1일(신청일 기준) 난임 치료 소급 신청 불가* 지원 내용 및 절차 : 현행 정부 신청 서류와 동일한 부부관계의 난임진단서(인공수정 신청 시) 및 체외 수정 ) 처음으로) – 사실혼인 경우

1년 이상 동일거주지 동거기록 1년 이상 동거기록 없음 *보증인은 대한민국 성인이어야 함

지원금액 : 불임부부 지원금 상한선 유지

프로그램 종류 1회 시술당 최대 지원금액(최대 지원금액) 만 44세 미만, 만 45세 미만 체외수정(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110만원 90만원 냉동배아 1~7회 50만원 40만원 인공수정 1~5회 30만원 20만원

지원 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 제24호 난임부부 지원금 신청서 지원결정 신청서 인쇄 정부 제24호(gov.kr) 직접 신청: 오산시 보건소 1층 모자보건센터 031-8036-6620 7월 1일부터 시작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불임의사를 가진 모든 부부에게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불임 부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지원 혜택을 신청하고 받으십시오. 오산시는 난임 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