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회사 사무실을 지나가다가 여러 법무부서에서 온 정보 메일을 발견했습니다.
법인 임원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3년이며, 임기만료 후 임원 변경 등기(재선임 또는 선임 등기)를 하여야 하며, 연체시 미등기 기간에 따라 월 1회 과태료가 부과되며, 1인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검색해보니 자가등록은 그리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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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원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3년이며, 임기만료 후 임원 변경 등기(재선임 또는 선임 등기)를 하여야 하며, 연체시 미등기 기간에 따라 월 1회 과태료가 부과되며, 1인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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