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추심 대상이 아닌 서류 일시 압수!

안녕하세요^^고오리신용조사팀장 강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 한 어르신 고객님께서 상담을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 그래서 판결문과 관련 서류를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데, 의뢰인이 가지고 오는 것은 판결문이 아니라 2011. 5. 30.에 받은 가압류 결정문입니다. 12년 전의 일이다. 채무자도 노인이었다. 손님은 땅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제주도에 갔다. 이 때문에 환전이 안된다는 말을 듣고 돈 모으기를 포기하고 채권 추심 활동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았다.

안타깝지만 개인 간 의뢰인 대출 사건인 만큼 12년이 지난 임시 압류 결정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민사채무라면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인정되면 채권추심위탁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채무자의 일반 재산이나 쟁의 대상을 동결시키거나 일시적으로 법적 관계를 형성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재판에서 그러한 잠정 조치를 명령하면 이를 잠정 제재라고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절차를 통해 행정권을 취득하고, 그 행정권에 따른 집행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많은 시간이 소요됨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채무자의 재산을 도난 당하거나 분쟁 대상이 분실 또는 처분되거나 법률이 변경되면 채권자는 많은 돈과 시간을 소비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얻다.

출처: pixbay

따라서 채권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모르게 군사작전을 하듯이 급작스럽고 은밀하게 가처분이나 가처분을 신청하고 그 결정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부식 처리는 시급히 진행되어야 하고, 요청 없이도 진행이 가능하며, 증거도 없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추측하게 만드는 특정 조건을 증명하기만 하면 됩니다. 집행절차는 원칙적으로 집행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으며 보전조치가 채무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집행이 가능하며 집행기간은 2주로 제한되어 지체할 수 없다.

가압류가 발부된 후에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보전처분에서 보전하여야 할 권리나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민사재판절차를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 채권자에게 변제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채무를 면제해 주었지만 아쉽게도 후속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개인간 돈을 빌리고 못 받을 경우 고려신용정보는 확정판결을 거쳐야 추심할 수 있다. 간혹 돈을 빌릴 때 통장도 없고 돈을 송금하기도 해서 통장 없이 송금증명서만 가지고 있거나, 채무자를 만나 현금으로 갚고 IOU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려신용정보는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아닌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판결 당시 고려신용정보원은 강팀장과 채권추심위탁계약을 체결해 채권추심업무를 진행했고, 금 일부를 상환해 분할납부를 약속한 사례도 있었다. 개인간 돈을 빌렸으나 아직 받지 못한 경우 고려신용정보팀 장 과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