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사업신고 확인 (Ft. 일반현황 신규 경영신청) 소프트웨어 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란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본 사업에 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소프트웨어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구비한 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로는 소프트웨어사업종합현황관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
소프트웨어 사업자 등록을 담당하는 부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기관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입니다. 소프트웨어산업정보시스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회원가입을 하시고, 회원정보를 등록하신 후, 소프트웨어 사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등록하신 후, 서류 검토 후 문제가 없으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체크리스트
중소기업인지 확인하고,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1년간의 재무제표 증빙자료,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액을 확인하세요. 세무표준인증사무소를 추가하였습니다. 신청내용의 적합성, 사업자등록증의 적합성 여부, 구비서류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변경 신고
신고사업자는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무상태는 최근 사업결산 공고일을 기준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변경사항 1. 지원분야 2. 회사명3. 대표자 4. 소재지 5. 재무상태 6. 대기업 등의 입찰참여 제한 영업양도 등으로 인한 보고 영업양도 등으로 영업보고서 내용이 변경된 경우 실적 소프트웨어 사업실적보고서의 내용은 사업보고서 또는 변경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추가 또는 조정됩니다.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서 발급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내용과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7일 이내에 신고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자 등록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프트웨어 사업자로서의 법적 자격을 인정2.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시 입찰참여 자격요건 3. 각종 프로젝트에 대한 소프트웨어 사업 신고자에게 부여되는 혜택 4. 정부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 확대 – 중소기업 기준 소프트웨어 사업자 –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사업자를 말합니다. 중소기업에 준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자.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서 법령의 요건을 갖춘 소프트웨어 사업자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https://blog.naver.com/bmwh2020/222703456792 소프트웨어 사업자 등록 준비 소프트웨어 사업 보고서 작성 및 보고용 소프트웨어의 개발, 생산, 생산, 유통, 운영, 유지, 관리 등…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