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비즈니스 세금 팁(세무서를 떠나기 전에 기억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저에게 오세요, 저는 세무사입니다. 기나긴 코로나 시국이 끝난 후에도 한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창업의 꿈을 실현할 준비가 된 분들이 아직 많으시죠~? 사업자등록 후 수익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작지만 생산적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해 오늘은 세무서에 맡기기 전에 기억하면 좋은 간단한 절세 꿀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업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매출 증대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줄이기 위한 절세 전략도 필요하다. 개인사업자가 창업이나 세무사를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절세 꿀팁 3가지! 바로 시작합시다.

첫째, 모든 비용에 대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사업장과 관련된 매입물품, 자재, 식자재 등 비용 내역은 추후 세무신고 시 다시 공제될 수 있으니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수시로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영수증 등은 일자별로 정리하여 관리하여 향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사업과 관련된 사무실, 창고, 상가 등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도 비용으로 인식하므로 임대료를 지불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법인사업에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인데, 개인사업세는 별도로 증명할 카드 이력이 있으니 이번에! 국세청 홈세무서에 개인신용카드를 사업자신용카드로 등록하면 증빙자료 수집 없이 자동으로 청구가 처리된다. 미리 등록하시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나 종합소득세 비용을 빠짐없이 처리하실 수 있으니, 납세신고를 맡기시기 전에 홈택스에 명함을 등록하시고, 사업계좌신고는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복식회계를 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각종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의 플랫폼을 이용해 음식을 판매하는 외식업 자나 외식업 자라면 특히 주목해야 할 절세 꿀팁이다.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등의 플랫폼은 전자금융업에 따라 결제대행업체로 등록되어 있어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매출의 1%를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발급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세무사에게 맡기시기 전에 매매상황을 미리 잘 파악하시고 반복판매로 적발되는지 확인하신 후 공제항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의 도움을 받더라도 정직하게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받고, 개별 상공회의소에 대한 세금 환급을 준비하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벌금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세무당국에 위탁하기 전에 상대방이 정식 사업자인지, 폐업한 것은 아닌지,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필요한 정보가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등을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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