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구매대행으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알아야 할 세금 상식이 있나요? 실수하면 추가요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고 해서 겁이 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객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지 조사하는 웰컴택스 세무사 조명신입니다.
소량판매를 부업으로, 대량판매를 정규직으로 하고 계시는 구매대행업체 대표님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매대행사는 고객이 결제한 금액을 100% 매출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머리가 아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제가 이 글에서 말씀드리는 두 가지 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추가요금 피하는 방법도 설명되어 있으니 3분 정도 시간을 내어 천천히 글을 읽어보세요.
사업자 등록 전? 사업자 등록 후에도 두 가지 일반적인 절세 요령은 필수입니다.
처음 해외 구매대행업을 등록할 때 업종코드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냥 ‘해외직구 대행’을 이용하세요. 업종코드 : 525105 (업종분류코드 : 479111) 해외직구대행업 등록을 해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무서와 국세청 전산판매와 신고판매의 차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소명요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년차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처음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일반사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과세 사업 또는 단순 사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순’ 사업자가 아닌 ‘일반’ 사업자로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출이 없거나 연매출 8천만원 미만인 첫 사업자라면 반드시 ‘간단사업자’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매출액이 4,800만원이 넘더라도 연매출액 최대 8,000만원까지 낮은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단순사업자’가 유리하다. Q. 매출(공급가) 8천만원이 결제금액으로 결정되나요? 아니요.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매대행업은 판매대금과 구매대금의 차액만을 수수료 수입으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총 납부금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수수료 수입이 그 이하이면 간이과세사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Q. 이미 간단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장별 연간매출액을 계산하므로 별도로 창업이 가능합니다. *기존 사업장에 등록 시 매출액을 합산하여 일반 사업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이전에 일반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일반세무사에서 간이세무사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매출 8천만원을 기준으로 매년 환산되는 시스템이다. 과징금을 피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방법은 아는데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구매대행업의 경우, 각종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실제 사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세무사 없이 혼자서 세금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니 수수료수익만 매출로 인식되는 것을 알고 매출과 매입을 제외한 나머지를 매출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방국세청에서는 매출대금을 과소신고한 이유와 증빙자료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뒤늦게 수년간의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과 내용이 방대해 결국 설명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함께 가산세를 고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국세청에 소명을 요청합니다. 국세청에 자주 해명을 요구하는 업종이 있다. 그 중 하나가 해외구매대행업이다. 제가 이 글 서두에서 했던 말을 기억하시나요? 구매대행사는 판매대금의 100%를 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전산자료와 일치하지 않아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제금액 100%가 매출로 집계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매대행은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업종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에이전시’이기 때문에 상품을 진열하는 형태에 가깝다. ※주의사항※구매대행의 경우 별도의 요건이 있습니다. 대리인이 구매대행을 하게 되지만, 향후 국세청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직접 물품을 판매하는 형태의 영업으로 보아 소비자가 납부한 금액을 100% 판단하게 됩니다. 판매로. 부가가치세(VAT) 등이 징수될 수 있습니다. 아래 구매대행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해외구매대행업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대상이다. 2023년 이전에는 없었으나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거래 건당 10만원을 초과하는 결제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발급금액은 의무발행 대상이다. 20%의 추가 세금이 추가됩니다. 상대방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해외 구매대행 사업을 운영하신다면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과 과징금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스스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금에 대해 공부하다 보면 사업에 집중할 수 없게 되고, 사업에 집중하다 보면 세금 걱정을 하게 됩니다. 공부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공부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나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웰컴세무 세무회계 010-8443-0415 웰컴세무 세무회계 카카오IDWELCOMETAX 웰컴세무 세무회계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 10, 6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