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맘카카오 우명선입니다. 2024년 상속세와 증여세 현행 세율과 개정 세율을 비교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현재 상속세 세율은 1억원까지 10%입니다. 1억원 초과~5억원은 20%입니다. 5억원 초과~10억원은 30%입니다. 10억원 초과~30억원은 40%입니다. 30억원 초과는 50%입니다. 2024년 상속세 개정은 2억원까지 10%입니다. 2억원 초과~5억원은 20%입니다. 5억원 초과~10억원은 30%입니다. 10억원 초과는 40%입니다. 바뀐 점은 1억원 초과~5억원은 20%였는데, 지금은 2억원 미만은 10%입니다. 30억원 초과는 50%가 사라지고 10억원 초과는 40%입니다. 부동산쇼 유튜브 채널을 참고하세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자녀공제액 확대 현재 1인당 5천만원 개정 1인당 5억원 우리 이웃님들은 증여세 공제액도 5억원이라고 오해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전화문의 많이 받았습니다. 2024년 증여세 개정안에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자녀에 대한 비과세 증여세는 기존과 동일하게 5천만원입니다(10년 이내).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확대 현행 개정 내용 기본공제 : 2억원 기타인적공제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원 경미공제 : 1인당 1천만원 일시금공제 : 5억원 공제금액 확대 자녀 1인당 5억원 예) 자녀가 4명인 경우 4 X 5억원 = 20억 ◆ 2024년 상속세·증여세 개정 사유,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개정 사유 : 중산층 및 다자녀 가구의 세금부담 완화 적용기간 : 20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자부터 적용 ◆ 2024년 세법 개정안(결혼, 출산, 양육비 지원)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적용대상 : 혼인신고한 거주자 적용년도 : 혼인신고(1명 출산)년도 -. 공제금액 : 50만원(각각) -. 신청기간 : 3년(2024년~2026년 혼인신고) -. 신청기간 :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 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하는 분 대상 -. 재혼도 가능* 1명만 가능 부동산쇼 유튜브 채널 참고 2024년 상속세와 증여세 현행 세율과 개정 세율을 비교해보았는데, 결혼 전 혼인신고를 계획 중인 자녀들도 세액공제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직장인이라면? 2024년에 혼인신고하고 2025년에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 자영업이라면?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수입이 부족하더라도 저출산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게 유일한 아쉬움입니다. 결혼세액공제는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됩니다. 한번뿐이라 축하선물로 1인당 100만원만 지급된게 아쉽네요^^ 세법개정안이 어떻게 후속조치 될지 확인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오늘의 수원맘카카오블로그 #증여세상속세율 #증여상속세면제 #결혼결혼세액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