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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패스트트랙법 국회 통과 내년 6월부터 지은지 30년 이상 된 아파트라면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해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다. 서울 재건축 공사현장 (사진=연합뉴스) 1994년 안전도입 30년 만에 진단이 전면 개편돼 ‘재건축 진단’으로 이름이 바뀌고 있다. 이를 통해 재건축… www.edaily.co.kr
내년 6월부터는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라면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해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다.
1994년 도입된 안전진단은 30년 만에 전면 개편돼 ‘재건진단’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를 통해 재건축사업 기간은 현 기간보다 약 3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진단 실시 기한을 사업시행계획 승인까지 연기했다. 현재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 위험성을 먼저 인지해야 한다. . 이 기준점을 통과하지 못하면 재건축 사업을 준비할 조직을 만드는 것도 불가능했다. 개정법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고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재건축추진위원회 설치 → 조합설립 승인’ 과정을 허용했다. .현재는 정비구역 지정 후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지정 전에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업 초기에 법적 지위를 가진 업체를 통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사업이 지연될 수 있어 시기를 앞당겼다. 또한, 지자체(개발계획수립권자)의 현장조사 없이 주민이 원하는 경우, 또한 재건축진단을 추진하고 주변단지와 통합하여 재건축진단을 실시할 수도 있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추진위원회 및 협회 설립에 필요한 주민동의를 서면뿐만 아니라 전자적으로도 받을 수 있다. 협회총회에서는 전자적으로 의결권의 행사를 인정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노동조합은 서면결의서를 받기 위해 ‘아웃소싱(OS) 대리인’을 고용하는데, 대규모 단지에서는 이 비용으로 1회에 1억 원 안팎을 지출한다. 국토부는 “전자 방식이 도입되면 진위 여부 및 본인 확인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 줄어들고 비용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는 지자체에 각각 ‘정비계획 요청·제안’과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요청’을 할 때 하고 있다. 반드시 주민동의를 확보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한 항목에 대한 동의를 다른 항목에 대한 동의로 간주하는 특례를 도입해 절차를 단축할 예정이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만인 다음달 초 공포될 예정이다. 2018년부터 시행된다. 단기등록임대를 부활시키되 임대의무기간을 6년으로 규정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6년 단기임대 대상은 빌라, 오피스텔 등 아파트가 아닌 곳이다. 부진한 비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임대기간을 10년으로 의무화하는 장기임대차만 남게 됐다. 정부는 소형 비아아파트를 구입한 주택 소유자에게 가구당 1개씩 6년 단기 임대 등록을 하면 세금을 부과한다. 주택에 대한 특별 조항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주택수 제한 없이 1가구부터 등록이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에는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반납하지 않는 악의적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등록을 취소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2회 이상(또는 2가구 이상) 보증금을 반환한 후 6개월이 지나도 보증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등록된 임대사업자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취소되면 등록된 임대사업자로서 받은 세제혜택은 상실되며, 지금까지 받은 세제혜택도 모두 소멸되어야 합니다. 100만㎡ 이상의 대규모 산업단지에 편의시설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 변경 절차를 단순화하는 산업입지법 개정 준공 후 30년이 넘은 안전등급 C이하 2·3급 시설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