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지원금 신청 방법

육아 중 단축근로기간 확대 지원금 신청 방법을 알아봅시다. 요즘은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맞벌이는 출산을 하고 엄마의 사회복귀를 도와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Existing period and working hours >

근로자가 육아기간 단축근로를 신청할 경우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면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동안 단시간 근로를 허용하는 경우 주당 최대 15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35시간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 자녀 1인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고용주가 30일 이상을 주어야 하는데,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서 작성시에는 자녀의 생년월일, 시작일 및 종료일, 근무희망시간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요청을 받은 사업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서류 – 임금대장 – 근로계약서 등

주 5시간은 통상임금 100% 지급되며,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지급됩니다. 추가근로시간은 통상임금의 80%이며, 상한액은 50만원, 상한액은 15만원이다.

2024년 하반기부터 확대 시행된다고 합니다. 원래 8세에서 12세로 변경됩니다. 올레초등학교 자녀를 둔 분들은 방과후 학원에 보내셔야 합니다. 고학년에서는 아직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확장된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변경된 24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원래 1년만 가능했지만, 사용 가능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급여지원 기준도 기존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렸다.

1) 주 15~-35시간 이내에서는 1일 2~3시간씩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2) 육아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단시간 보육근로를 사용한다. 3) 감액 시작일 기준으로 월 정규 근로시간 단축율을 반영하여 임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4) 직장 동료의 업무 부담을 위해 2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4번을 정말 좋아해요. 사실 동료들에게 상처를 준게 제일 미안해요 ㅠㅠ

*** 14일 이상 대체인력 채용을 시도했으나 구하지 못한 경우 – 업무 특성상 남은 직원들에게 시간 분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어렵다고 합니다. 업무를 수행하거나 정상적인 업무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경우.

(근데 제 직장의 사각지대는 정규직만 원하고 자격증이 필요해서 법적으로 요구되더라도 쓸 수 없다는 점이에요.) 우리 분야에서도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하루 2시간만 조정하면 워킹맘도 남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많다. 도움이 됩니다. 물론, 아이가 아프면 연차휴가를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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