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정 집합건물법 해설] 제5강 “집합건물 분쟁에 있어서 관할 관청의 감독권 강화”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제26조의5(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   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1.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 등에 관한 사항    2.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3.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고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부의 작성·보관 및 증빙서류의 보관에 관한 사항    4.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5. 제32조에 따른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하여 불만이 있거나 관리단 대표인 관리인의 지위에 의문을 가지는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관할 관청(주로 건축과)에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관할 관청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었습니다.그래서 부득이하게 법원에 소를 제기함으로써 해결을 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마저도 오랜 소송기간과 비싼 소송비용(변호사비용 등)으로 인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개정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 관리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1차적으로 관할 관청에 감독을 요청하여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도록 하였습니다.다만 이러한 감독권을 통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부득이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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