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이 되었네요^^6월의 세무 일정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주된 업무입니다! 겸업자의 판단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아래 글을 써봅니다. 참고해 주세요~~ 기장의무
소득세 신고방법은 4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추계신고 – 단순경비율추계신고 – 기준경비율기장신고 – 간편장부기장신고 – 복식부기추계신고는 각 업종 코드에 따라 일정 비율의 경비를 인정받아 신고하는 것이고기장신고는 실제 지출한 내역을 증빙에 따라 준비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기장신고는 다시 2개로 나뉘는데,보다 간단히 신고할 수 있는 게 간편장부이고, 재무제표를 모두 작성하여 신고하는 게 복식부기입니다. 이걸 나누는 기준은 정해져있어요. 전년도 수입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업종별간편장부복식부기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기타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3억미만3억이상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욕탕업, 상품중개업1억5천 미만1억5천 이상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7500 미만7500 이상
본인의 기장의무가 정해지면 그것에 따라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대신간편장부는 간편장부, 복식부기 2가지 방법으로 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는 복식부기로만 신고할 수 있고,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이 구분을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장의무 판단에는 예외조항이 있으니 확인해야합니다!!!
겸업자의 기장의무 판단
겸업자는 수입 금액 기준이 다른 업종 여러 개를 겸업하거나업종이 다른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럴 때는 1가지 업종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수입 금액을 환산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우선수입 금액이 높은 업종이 주업종이 됩니다. 그리고 주업종 외의 수입 금액을 환산하여 계산하고, 주업종 수입 금액과 환산금액을 더하여 주업종 기준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예)전년도 수입 금액이 이와 같은 자제조업 1억 2천부동산 임대 4천 전년도 수입 금액기준금액주업종 = 제조업1억 2천만원1억 5천만원주업종외 = 부동산임대4000만원7500만원주업종 환산 금액1억 4천만원1억 5천만원 환산금액은 2천만원주업종 수입금액 1억 2천 + 환산금액 8천 = 2억이므로 주업종의 기준금액 1억 5천을 넘어서 복식부기 대상자가 됩니다. ★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가액 (2018년 이후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은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지만, 기장의무 판단 시 수입 금액에는 제외하고 판정한다. 성실신고확인서 대상자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분들 말고6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분들 있는 거 아시나요?! 소위 잘나가는 분들이 6월에 신고하십니다. 수입 금액이 큰 분들!!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장의무와 차이라면, 당해 연도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중요) 업종별2014 ~ 2017년2018년 이후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기타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20억15억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욕탕업, 상품중개업10억7.5억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5억5억 성실신고 대상자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가산세가 있습니다. 성실신고 미확인 소득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 세액에 5% 와 수입 금액의 0.02% 중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아마 5월에 모두 확인하셨을 거예요~~^^6월 말까지 성실신고 대상인 줄 알았다가, 5월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상상만으로도 무시무시….)무신고 가산세도 있으니까요! 겸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단성실신고 확인서 대상자 판단도겸업자는 동일 업종으로 환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환산식은 똑같고요. 다만 기준금액을 15억 / 7.5억 / 5억의 성실신고 확인서 대상자 판단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당해 연도 수입 금액이 이와 같은 자제조업 6억부동산 임대 1억 2천 전년도 수입금액기준금액주업종 = 제조업6억원7억 5천만원주업종외 = 부동산임대1억 2000만원5억원주업종 환산 금액7억 8000만원7억 5천만원 환산금액은 1억 8천만원이고주업종 수입 금액 6억 + 환산금액 1억 8천 = 7억 8천만원이므로 주업종의 기준금액 7억 5천을 넘어서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자가 됩니다. ★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가액 (2018년 이후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은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지만, 기장의무 판단, 성실신고확인서 대상자 판단 시 수입 금액에는 제외하고 판정한다. 국세청이 제공한 다른 판정사례도 확인해보세요!! 첨부파일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_주요 문의사항(22귀속).hwp파일 다운로드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 성실신고 확인서 대상자는 기장의무처럼 전문직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사업장별로 재무제표가 작성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도 사업장별로 제출해야 한다.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같이 있을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는 별도로 작성한다. 조세감면을 받는 사업장과 아닌 사업장은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성실신고일 경우 복식부기로 작성하고, 기장세액공제(20%)와 성실신고세액공제(60%)를 받는다. raizen, 출처 Unsplash여기까지 겸업 사업자의 기장의무,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판단에 대해 정리한 내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