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등기명령 신청 시 구비서류

임대차등기명령 신청 시 구비서류

최근에는 임대차 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월 4000건을 넘어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달 19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돼 집주인 없이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오늘은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차권 등기 순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입자가 부득이하게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의 명령에 의해 보호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상가나 집을 비울 때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고 이사하는 것. 제도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봅시다.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면허 등록 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신청 기간은 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의 경우나 해지통지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대부분의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일부만 수령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알려야 합니다. 반드시 증빙자료로 남겨주시거나 전화, 카톡, 문자메세지 등으로 남겨주셔야 합니다. 또한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주시더라도 반드시 임대차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명시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자소송사이트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과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신청하는 것이 있다. 절차를 살펴보면 첫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둘째, 필요한 서류를 모두 지참한 후 관할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셋째, 법원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내립니다. 일반적으로 검토 과정은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집주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가 완료되면 법원은 등기소로 돌아갑니다. 결정이 전송되면 등록부에 기록됩니다. 신청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인지세, 등기소득인지, 등록면허세, 배송료 등 약 33,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절차에 따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나 법원 전자소송사이트 민원신청란에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정확한 서류와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추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방법을 권해 드립니다. 지원서 제출서류 확인! 그럼 임대차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신청서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3. 카톡, 문자메시지 등 임대차계약해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갱신 거부를 증명하는 내용 증명자료 4. 부동산 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동일) 5. 공동주택 등 주택의 일부만 임대하는 경우에는 별첨 도면 6. 등록세, 수입인지, 배달비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증금의 일부만 반환된 경우 보증금의 일부만 반환되었다는 자료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제출 시 집주인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과거에는 임대인에게 법원의 판결문이 전달되어야만 임대차 등기가 완료되었으나 임대인이 고의로 서비스를 받지 않거나 행방불명이 되어 완전히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임대인에게 등기명령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명령이 성립되도록 7월 19일 이후 법이 개정됐다. 등기부 등본인 을구에 임대차권이 기재된 집이라면 계약 진행 시 주의가 필요하고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 건수가 4,000건을 넘으면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상호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인 만큼 원만하고 신중한 계약을 진행하여 부동산 시장이 보다 투명한 부동산 시장으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