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업무비용은 어떻게 처리되고 대표자의 식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를 위한 표준, Zero Tax 입니다. 우리나라에는 1인 자영업자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아이템과 부업이 등장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며, 프리랜서와 창업가가 늘어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 퍼스널 트레이닝, 각종 소품 제작 및 판매 등 개인이 스스로 소규모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스타트업이 늘어나면서 1인 창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오늘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 1인사업자 비용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내가 해냈어. 1인 사업자의 처리비를 ​​세액공제 받으려면 먼저 어떤 항목이 가능한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접대비, 광고선전비, 조문비, (통신 및 교통비, 임대료, 식사비) 등입니다. 물론 모든 비용은 사업과 관련된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적격성’ 정보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1)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2) 현금영수증 3) 신용카드매출전표(법인명함) 먼저, 접대비란 이전 게시물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 있으며, 거래관계 개선 등을 목적으로 특정 정보를 수집하는 데 사용됩니다. 타인에게 지급하는 선물, 향응, 향응 등을 말합니다. 당연히 제도를 남용하여 과도한 세액공제를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세법상 제약이 있다. 비용으로 인정되는 접대비 한도는 연간 1,200만원(중소기업은 3,600만원)이다. 10,000원) + 소득금액별 한도액. 소득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의 0.3%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억원인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는 5100만원(3600만원+50억원*0.3)이다. %). 광고비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상의 비용을 말하며 주로 전단지, 온라인 광고 등이 포함됩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도 접대비와는 다르다. 경조비의 경우, 청첩장과 부고장은 추후 처리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1장당 최대 2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사회통념상) 소중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 교통비의 경우 해당 비용이 업무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각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비용 처리, 부가세 환급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목적으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별하는 과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가능하다면 별도의 업무용 전화기를 개설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업용,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집주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비용 처리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집 주소가 온라인 쇼핑몰 등 사업장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도 사업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지. 일반적으로 기업은 직원에게 지급하는 식비를 복지비로 처리하지만 단독으로 운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복지비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등 또한 긴급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일용근로자에게 사용된 비용은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다. 식사뿐만 아니라 비용도요. 기타 음식물(간식)을 제공하시거나 현금으로 결제하신 경우에도 동일한 비용처리를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기업에서는 대표자를 ‘종업원’으로 보기 때문에 식비는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업에서는 대표자도 급여를 받습니다. 운영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며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고 식사비가 사업관련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여 법인세 신고시 공제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세. 다만, 1인기업 특성상 식사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인 비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처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오늘은 1인 사업자의 비용 처리 항목 중 전부는 아니지만 가장 많이 인식되는 항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매입세액공제 항목이 많지만, 세부적으로 다뤄야 할 부분이 많아 차차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가끔 “혼자 일하는데 세무사가 꼭 필요한가요?”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세법상 어려움이 있어도 세무사와 상담을 꺼리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는 법률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업무와 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세액공제 기준도 모호하다. 그리고 때로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는 비용 등 민망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한 불필요한 세금 납부나 추가 세금 등의 불이익을 피하려면 처음부터 세무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10년 경력의 세무사 제로택스에 상담요청을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하여 유선으로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