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제2종 의료급여 수급자 및 신청방법 안내

제1종, 제2종 의료급여 수급자 및 신청방법 안내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라도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차, 2차 의료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아니지만 의료기관에 납부해야 할 병원비 일부를 대신 지급해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단순피로 및 심심함, 치과치료비(충치교정 틀니 등), 시력교정, 탈모 등 모발 관련 이상, 비뇨생식기질환,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1종 수혜자 조건

1종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자로, 암 또는 중화상을 앓은 자로, 시설 및 환자의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 밖에 의복피해자, 의사, 재난피해자,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등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도 1호에 해당합니다. 유형 1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자동으로 유형 2 수혜자로 분류됩니다. 제1종 의료급여

1종 수혜자는 1차 진료소, 2차 진료소, 3차 병원 이용 시 요금을 내지 않습니다. 또한, 외래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은 1차 진료소에서 1,000원에 불과하며, 2차 병원과 3차 병원에서는 각각 1,500원, 2,000원만 내시면 됩니다. 약국 가격은 5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가지 의료혜택

2종 수혜자는 1차병원이나 2차·3차병원에 입원할 경우 입원비의 10%만 내면 된다. 또한, 1차 진료소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 1천만원을 본인부담해야 하며, 2차, 3차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의 15%만 부담하면 됩니다. 1종, 2종 의료급여 모두 약국 이용시 본인부담금은 500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본인부담 보상 및 환급 의료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보상 또는 환급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1종 수급자가 30일마다 2만원 이상 납부하면 초과금액의 50%를 보상받고, 5만원 이상 지출하면 초과금액 전액을 다음과 같이 돌려받을 수 있다. 반환. 2종의 경우 30일마다 30만원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하며, 연간 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환급받는다. 다만, 요양병원에 240일 이상 입원한 경우 보상금을 연간 120만원으로 제한하는 등 예외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신청방법 안내 1종, 2종 의료급여의 혜택은 매우 다양하고 파격적이므로, 해당 조건에 맞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서비스 신청을 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두 가지 의료급여만으로도 상당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으므로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즉시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1차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합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군·구청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면 의료급여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본 혜택증명서를 약국 및 1차, 2차, 3차 의료기관에 제시하시면 지정된 혜택을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의료기관 분류 주어진 혜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차기관이란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등 진료소 및 보건기관을 말하며, 2차기관이란 병원, 종합병원을 말한다. 병원은 진료소보다 규모가 크며 30~100개의 병상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3차 의료기관이란 500병상 이상의 대형병원을 말하며, 어렵고 복잡한 질병이나 외상을 앓는 환자의 진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3차 의료기관에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급여는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선진 복지서비스로 꼽힙니다. 비용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 정책과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종 수혜자는 전례 없는 수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2종 의료급여 역시 치료비를 최대 90%까지 절감할 수 있어 생활과 건강을 동시에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