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법개정) 주택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가 변경된 시점부터 면세요건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이자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개정판에서 블로그에서 다루지 못했던 주택용도변경으로 인한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기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가구당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2년 동안 소유하고 2년 동안 거주해야 합니다(취득 시 조정). 1가구당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가구당 1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상 보유하고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이때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