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폭행보다 처벌 더 무겁다
우연하고 실수해도 소용없다.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인해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범죄라도 대상이 경찰관, 소방관, 주민센터 공무원 등 공익근무를 수행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처벌이 다릅니다. 그때는 실수였다고 해도 용서가 안 된다. 술자리에서 만들어진 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와 말다툼이 벌어졌다. 술집 주인의 신고로 인근 파출소에서 경찰관 2명이 출동했다. 상대방의 말다툼으로 시작된 싸움이었지만, 경찰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