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역내과 공단일반건강검진, 암검진까지 꼼꼼하게
양주역내과 공단일반건강검진, 암검진까지 꼼꼼하게 건강의료보험에 가입된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단 건강검진 대상자가 되는데요.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 근로자는 1년마다 그 외 지역가입자나 사무직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은 2년마다 수검해야 합니다. 이중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건강검진에 한해 미수검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각 개인이나 사업장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이렇게 과태료까지 부과하며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받을 수 있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