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정 집합건물법 해설] 제5강 “집합건물 분쟁에 있어서 관할 관청의 감독권 강화”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제26조의5(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 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