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건설업체 간 상생협력 등)
건설산업기본법(2022.8.4 시행) (법률 제18823호, 2022.2.3 일부개정) 법제처 제48조(건설사업자간 상생협력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일반건설업 등록을 한 건축업자와 등록을 한 건설업자 대형건설사와 중소건설사가 상생하는 협력관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하도급, 공동도급 등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② 건설사업자간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건설업의 건설업을 등록하고, 동종업계의 건설회사가 수급사업자로 등록하도록 안내할 수 … Read more